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끝까지 간다’ 미디어워치·김병헌, 호사카 유지 상대 항소이유서 제출

호사카 유지, 민사 명예훼손 사건에 전직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변호인으로 동원 ... 법조권력 위세 빌려 엉터리 1심 판결 이끌어냈을 가능성

미디어워치(운영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이사 황의원)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벌이는 법정다툼에서 승소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지난 1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주최 호사카 교수 비판 세종대 앞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에 대해서 호사카 교수 측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항소의 상세한 이유를 담은 이동환 변호사 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집회 취지에 공감한 인도계 학생”라는 표현이 허위보도라고?

항소이유서에서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1심 판결 인용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전부 불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인 인도계 여학생의 호사카 유지 교수 비판 집회 참여 문제와 관련, 실제 집회 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해당 영상을 보면,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학교를 위한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김병헌 측에게서 듣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쪽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스스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은 객관적 증거인 유튜브 영상의 내용에 어긋나고, 인도계 여학생의 당시 행동으로 부터 도저히 추론하기 힘든 내심의 의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판단으로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은 인도계 여학생이 40여 일후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집회가 아니라 드라마 촬영 현장에 참석한 것인 줄로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 하나로, “집회 취지에 공감한 인도계 학생”이라는 미디어워치의 당시 집회 현장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했었다. 



김병헌 소장과 호사카 유지 교수의 위안부 문제 논쟁은 의견 차이에 불과

소송 쟁점 중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와 관계된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의 비판적 성명 내용들은 “그 진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되는 견해의 제시”라는 것이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의 기본적 입장이다.

1심에서 서보민 판사는 김병헌 대표가 성명을 통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근거도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서 자기 주장을 했다는 것. 하지만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구축한 프레임에서의 그 진위를 논하는 식 서보민 판사의 판단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연행’의 개념, ‘피해자’의 의미, ‘성노예’의 의미 등에 있어서 김병헌 대표와 호사카 유지 교수 사이에 큰 시각 차이, 관점 차이가 있다.  특히 강제연행의 경우 김 대표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권력 행사 예컨대, 징용이나 징병과 같은 일본군에 의해서 이뤄지는 제도적·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로 좁혀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강제연행을 일본군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민간의 인신매매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실상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김병헌 대표의 위안부 문제 이해 관점에서 봤을 때 호사카 유지 교수의 ‘위안부 강제동원 운운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군의 손에 의해 직접적으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적인 인물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책을 출간하면서 스스로 촉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공적인 논쟁 주제와 관련하여 단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불법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항소이유서의 기본 바탕.


대학 교수의 자교 학생 부당 색출 작업에 박수를 쳐줬던 1심 판결의 문제

한편, 1심 판결에서는 과거 미디어워치가 인터뷰했던 오종택(인터뷰 당시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중) 학생의 발언 내용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교양학부의 모든 외국인을 관장한다. 집회 참여 외국계 학생에 대한 색출 시도 자체가 엄청 심각한 학생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를 허위라고 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부분도 있다.

1심 판결문에서 서보민 판사는 “세종대학교에는 교양학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는 세종대학교의 교양대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소속 교수로서 그가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 외국인 학생들의 학사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세종대학교는 ‘교양학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양휴머니티칼리지’가 곧 ‘교양학부’”라고 반박했다. 서 판사의 인터뷰 해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인터뷰에서 오종택 학생은) ‘학사 전반’이라는 표현 자체를 쓴 적이 없으며, ‘관장한다’는 표현은 ‘교양학부내 학사 전반을 다루는 호사카 유지의 지위’가 아니라, ‘교양학부내 외국계 학생에 대한 색출 시도까지 가능한 호사카 유지 지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설사 오종택 학생의 표현이 허위라 친다고 하더라도 이 표현 부분이 매우 사소한 부분이고 공적인 인물(호사카 유지)에 대한 타당한 의혹 제기”라고도 짚었다.




사법부마저도 ‘대학내 괴롭힘’을 정당화해 줄 것인가

항소이유서 결어에서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관련 여러 쟁점들이 진위와 해석에 대해서 과거 한·일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문제로, 이제는 학술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국가적 합의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며 “자칫 사법이 이에 개입하여 재단함으로써 근래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일 관계를 다시금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본 사안은 또한 캠퍼스내에서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대학내 괴롭힘(campus bullying)’을 시전했던 사안”이라면서 “교수가 자교 학생이 자신의 비판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버젓이 공개 색출 작업을 하고서 또한 대놓고 ‘(재적여부를) 조사했다’ 운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고 결국 해당 학생은 40여 일 후에 자신의 입장을 뒤집고 말았다”면서 인도계 여학생 문제와 관련 호사카 유지 교수의 행태가 극히 반교육적이었음을 지적했다.

미디어워치·김병헌 측은 “사법부마저도 이렇게 ‘대학내 괴롭힘’을 정당화해 주었을 때, 그것이 세종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의 전체 대학교에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이유서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