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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희재, 한동훈 태블릿 조작 문제 증인 출석’ 법사위 정식 회부

“태블릿이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대 이슈가 된 증거물을 조작했고, 이의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을 검찰권력을 악용 구속 입을 막으려 했다면 국가 반역에 가까운 중차대한 범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관련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달라는 청원이 법사위에 정식으로 회부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변희재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제2100158호)이 법사위에 정식회부됐다고 청원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에게 통지했다.



회부 근거는 국회법 제124조 1항이다.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이러한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8월 30일에 임세은 소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조만간 열릴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의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이 태블릿 증거를 조작, 증거인멸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임 소장은 “만약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태블릿이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대 이슈가 된 증거물을 조작했고, 이의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을 검찰권력을 악용 구속 입을 막으려 했다면 국가 반역에 가까운 중차대한 범죄”라고 단언했다. 임 소장의 이같은 청원은 요청 20여일만인 9월 20일에 목표 공동 청원인 5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 즉시 법사위에 사안이 회부됐다. 

현재 법사위는 보름째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서구 선거결과 등 정세 변화에 따라 실제 변 고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급작스레 이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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