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 칼럼은 연합뉴스가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보내온 민형사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변희재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변 대표는 오늘 이 입장문을 연합뉴스에 발송했습니다. |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과 이대희 기자에게,
먼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연합뉴스의 종사자들인 귀하들이 비싼 비용으로 로펌까지 고용, 연합뉴스에 쓴소리를 한 본인에게 고소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낀다는 점부터 밝힙니다.
아니, 유감표명을 넘어서, 이번 사안은 횡령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귀하들에게 본인이 분명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귀하들은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리들이 보석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7월 21일자 ‘매불쇼’ 방송에 나가 “(연합뉴스의 보석취소 운운하는 기사와는 달리) 보석취소는 하지 않고 보석금 몰수만 신청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연합뉴스를 비판했던 일이 연합뉴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법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본인이 귀하들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사안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하지도 않았던 말을 위조, 날조해서 집어넣어서 선고 취지를 180도로 왜곡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10일,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소송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영효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사건의 개요를 상세히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서영효 부장판사는 “특검 발표에 의하면, 원고(최서원)는 태블릿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소유자였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원고는 소유권자 지위에서 반환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고, 이것은 판결문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뉴스핌 등 주요 언론사들은 판결 취지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대희 기자와 연합뉴스는 유독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였다는 소유자란 점을 증명했다”라는 정체불명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특검 발표에 의하면”이라는 내용도 빠졌고, 서영효가 판사가 하지도 않은 “소유자란 점을 증명했다”라는 말까지 조작, 날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의 미디어워치에서는 연합뉴스의 왜곡기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올렸고 매불쇼에서도 역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귀하들은 소를 제기한다거나 협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조작, 날조한 기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당사자인 최서원 씨가 조만간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터이니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검찰 편에서 왜곡기사를 작성한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는 7월 19일 새벽 6시에 검찰발로 본인의 보석 취소 기사를 올립니다. 역시 오직 검찰이 내려준 지령 그대로 보도한 듯 합니다.
이 당시에 당사자인 본인은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서를 받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사건기록 전산상으로 제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보석보증금몰취’만 적혀있던 것입니다.
미디어워치를 도와주는 여러 변호사들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제목에 ‘보석취소’가 빠져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기록 그대로 본인은 “보석 취소는 없고 보석보증금몰취만 있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연합뉴스와 이대희 기자는 더구나 개인의 인신 구속 관련 기사를 쓰려면 반드시 당사자인 본인에게 확인을 했어야 합니. 검찰의 지령대로 쓴 기사와 달리 실제 전산기록 그대로 “보석보증금몰취만 있다”는 제 반론이 게재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반대로 묻습니다. 연합뉴스와 이대희 기자는 보석취소의 이유에 대해서도 기사를 작성했던데, 검사가 읽어준 겁니까, 아니면 저희 보석취소 신청서를 불법으로 입수한 것입니까.
당사자 본인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개인 구속 신상에 관한 문서를 검찰로부터 불법으로 입수하여 기사화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 공범의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약 열흘 뒤에야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서 전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석취소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신청서의 대부분 내용이 제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쭉 나열한 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의 보석은 JTBC 방송사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석 취소 조건도 당연히 JTBC 앞 혹은 JTBC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집회 제한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과 연합뉴스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상의 집회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JTBC 방송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윤석열 퇴진 집회, 그리고 한동훈 집 앞에서의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집회를 했다고 검찰이 보석을 취소했다면 국민의 언론인 연합뉴스는 어떻게 보도해야 합니까. 최소한 당사자인 본인의 항변은 같이 적어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연합뉴스와 이대희 기자는 태블릿 반환소송은 물론 검찰의 보석취소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보도는 가볍게 생략하고서 검찰 지령 그대로 보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결국 보석 취소 맞았잖아”라며 당사자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홍 사장과 이대희 기자,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언론 연합뉴스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정정도 않고,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반론권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오직 검찰과 권력 편에 서서 편파, 조작보도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들은 더구나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회사돈을 낭비하여 비싼 로펌까지 고용해 보도 피해자에게 소송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조작 문제는 다 밝혀졌고, 이제 장시호 등의 자백으로 이 문제는 전 국민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연합뉴스는 태블릿 조작 관련 역시 무조건 검찰 편에서 진실을 은폐해왔을 뿐 관련 제대로 된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올해안에 태블릿 조작 등으로 무너질 겁니다. 그 이후 연합뉴스는 물론 KBS, MBC 등 태블릿 진실을 파묻은 어용 언론들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성기홍·이대희, 귀하들은 다 무너져가는 검찰에 충성하고자 4.19 혁명 당시보다 더욱 권력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대오를 막으려고 맨 앞에 튀어나온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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