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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순실 태블릿’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관련 변희재 반론보도 게재

“SK텔레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실 조회‧필적 감정 통해 뒷받침된다”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MBC가 변 대표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4일, MBC는 변희재 대표의 반론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을 그대로 소개했다. 

지난 5월 31일 해당 매체는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 제하 기사를 통해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변 대표는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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