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금품을 건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거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 심리로 열린 조정식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부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받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어졌고, 총 67회에 걸쳐 835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문항은 EBS 교재 발간 이전 단계에서 확보하려 한 정황도 포함됐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문항 제공은 전문 인력에 대한 용역 대가 성격”이라며 “시장 가격에 맞춰 이뤄진 거래일 뿐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법 8조 3항에서의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해당 조항의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당한 사적 거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와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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