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안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현직 검사 4인 중 한 사람으로, 과거 윤석열·한동훈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모해위증*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와 관련해 국민들의 시선을 가장 크게 끌었던 것이 바로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다. 이에 김 검사의 장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한 수사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본지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정국을 맞아 최근 자체 탐사취재를 통해 밝혀낸, 과거 특검이 태블릿 조작수사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들을 공개한다.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 |
[ 황의원 · 미디어워치 편집국장 ]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는 장시호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시점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의 태블릿 입수시점 거짓말은 곧 태블릿 입수경위에 대한 장시호의 거짓말을 확고하게 증명한다. 그리고 장시호의 이 태블릿 입수경위 거짓말은 곧 장시호와 윤석열·한동훈 특검 사이의 ‘범죄성 플리바게닝’을 증명하는 것이다. 태블릿은 특검에 의해 조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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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논란이 온 나라를 뒤덮었던 2016년 10월‘경’. 장시호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자택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정확히 언제 입수하였다는 말인가.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이전인가, 이후인가.
주류 언론들의 관심사에는 다소 벗어난 문제일 수 있는 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시점 문제와 관련한 의문이 얼마전 극적으로 풀렸다. 윤석열·한동훈 특검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문이 풀리면서 태블릿 입수경위 진실성 문제와 관련, 당사자인 장시호는 물론이거니와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한동훈 특검이 해왔던 주장의 신빙성이 모조리 깨졌기 때문이다.
CCTV 수사보고로 최종 확인된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 신빙성은 작년 7월 10일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환부소송 1심에서 법원이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하므로, 그 진술내용을 특히 신빙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이미 상당 부분 깨졌던 바 있다.
법원이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 진술을 거짓으로 결론내리게 된 핵심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장시호 측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시점으로서 서로 다른 두 시점을 동시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단 장시호 본인은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2016년 10월 24일)가 나온 ‘이후’라고 검찰 진술과 법원 증언에서 시종일관 주장했다. 반면에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허브)는 해당 특종보도가 나오기 ‘이전’이라고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 각종 공개 인터뷰에서 단언했다.
양측 다 단순 말실수가 아니었다. 장시호는 장시호대로, 이지훈 변호사는 이지훈 변호사대로 이 태블릿 입수시점에 대해 분명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장시호는 그 시점에 대해 “최순실의 태블릿PC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나라가 난리가 난 이후”라고 했으며, 이지훈 변호사는 그 시점에 대해 “특검이 최순실 씨 집 앞에 있는 CCTV를 돌려보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JTBC 보도 전”이라고 했다.
태블릿 입수시점과 관련해 의뢰인과 변호사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만큼 뭇 사람들의 눈총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쪽은 당연히 변호사 쪽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더구나 알리바이와 관련한 사항을 의뢰인의 입장과 전혀 다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변호사 윤리로서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시호는 결국 이지훈 변호사의 저 과거 인터뷰 발언들 때문에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환부소송 1심 판결문에서 법원 공인 거짓말쟁이로 지목되어버렸다. 변호사가 공연히 자기 의뢰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입장을 두 개로 만들어 의뢰인의 명예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은 분명 법조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관련해 얼마전 더더욱 심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지훈 변호사가 과거 대국민 공개 인터뷰에서 인용한 바 있는, 윤석열·한동훈 특검의 최서원 자택 주변 CCTV 수사 내용(‘최순실 최종주거에 대한 CCTV 영상분석 보고’)이 태블릿 환부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는데, 확인 결과, 이 변호사가 언급했던 시점이 역시나 허위였던 것이다.
즉, 장시호가 최서원 자택을 출입한 시점으로서 특검의 해당 CCTV 수사 내용이 가리킨 시점은 ‘2016년 10월 25일 새벽경’으로, 분명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2016년 10월 24일)가 나온 ‘이후’였다.
과거 공개 인터뷰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과거 특검의 CCTV 수사 내용까지 뒤집어서 전달하며 의뢰인 장시호와는 다른 태블릿 입수시점을 제시했던 것이다.
태블릿 입수시점, 이지훈 변호사는 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나
이지훈 변호사는 왜 의뢰인 장시호의 입장은 물론, 특검의 CCTV 수사 내용과도 180도 다른 태블릿 입수시점을 국민에게 전달한 것일까.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인데 말이다.
사실,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은 장시호가 진술하는 태블릿 입수경위의 신빙성 부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일단 장시호는 문제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자택인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장시호가 과연 거기서 태블릿을 입수했던 것이 사실일까? 장시호가 최서원 자택을 출입한 사실은 CCTV로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 씨가 최서원 자택 안방에서 태블릿을 입수한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후자는 영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입수장소를 포함한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 진위는 제3자로선 결국 장 씨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최서원 자택에서의 태블릿 입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장시호의 검찰·법원 진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는 ‘태블릿을 입수할 당시에 최서원 씨가 장시호에게 전화로 했다는 태블릿 관련 발언에 대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장시호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이 태블릿의 처분에 대한 것’이다.
2016년 10월‘경’ 장시호는 독일에 있던 최서원으로부터 걸려온 한 전화를 받았다. 최서원은 장 씨에게 자신의 자택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로 가서 짐을 빼달라고 했다. 장 씨가 브라운스톤레전드에 가보니 안방 책상 위에 태블릿이 하나 있었다. 최서원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전하니 최서원은 장 씨에게 “그 태블릿은 필요없으니 장시호 네 아들한테나 줘라”고 말했다. 이에 장시호는 태블릿을 가져와 최서원의 말대로 이를 아들(10살)에게 선물로 주었고 아들은 그걸 또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주었다. 이것이 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장시호의 검찰·법원 진술 요지다.
다만 보통 사람들은 장시호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를 듣자마자 대번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문제의 태블릿은 최서원 씨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국정을 논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알려진 소위 ‘최순실 태블릿’ 중에 하나다. 비선 실세 중의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그 중요한 태블릿과 관련해 저런 형편없는 보안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장시호의 검찰·법원에서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진술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애초 쉽게 믿기가 힘든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여기에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2016년 10월 24일)가 나온 ‘이후’라는 맥락까지 보태보자. 그렇다면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 진술은 그냥 누가 들어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더구나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라면, 최 씨의 장시호에 대한 통화 내용은 태블릿과 관련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기기를 없애든지, 또는 숨기라든지 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라면, 장시호 본인도 최서원과의 실제 통화 여부를 떠나서 최 씨와 관련된 또다른 태블릿을 자신의 10살 아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는 최서원의 태블릿은 마치 방사성 폐기물처럼 취급되었어야 하는 시기다.
장시호 본인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말한다. 당시는 최서원은 자기 부하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전자기기라는 전자기기는 다 파기하길 주문했던 때다. 당시는 장시호 본인도 물론 자기가 사용하던 휴대폰들은 모조리 다 망치로 부숴버리고 있던 때다. 최서원과 최서원 주변이 그렇게 다들 긴장감을 갖고 증거인멸에 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더구나 장안의 화제인 태블릿을 최서원은 장시호에게 “아(애) 주라”고 하고, 장시호는 그걸 또 곧이 곧대로 이행했다는 것 아닌가.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 장시호의 검찰·법원 진술은 특히 ‘입수시점’을 생각해보면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거짓말(모해위증)로 결론내릴 수 있다.
실제로 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장시호의 검찰·법원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점과 그 심각성은, 앞서 태블릿 입수시점 관련 장시호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의 대국민 상대 언론 인터뷰 거짓말과 그 심각성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지훈 변호사의 대국민 상대 언론 인터뷰 거짓말(“특검이 최순실 씨 집 앞에 있는 CCTV를 돌려보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JTBC 보도 전”)은 그냥 순수하게 허위의 진술이라는 수준을 넘어선 ‘고의의 거짓말(Intentional lying)’이라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허위 진술이다. 왜냐하면, CCTV 수사 내용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가, 거기 서술된 내용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진술이기 때문이다(최근 CCTV 수사보고서 공개로 무려 8년만에 이 점이 확인됐다).
물론 이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장시호 ‘측’에서 특검의 CCTV 수사 내용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내용을 뒤집어서 전달한 이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지훈 변호사일까, 아니면 의뢰인 장시호일까. 둘 중 누구이건 간에 어떻든 장시호 ‘측’에서 ‘고의의 거짓말’이 생산되고 전달됐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 스토리에서, 태블릿 입수시점은 그것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최서원 자택이라는 입수장소를 포함한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는 거짓에 가까워지는 구조적 관계에 놓여있다.
이에 장시호 ‘측’은 직접 확인한 특검의 CCTV 수사 내용까지 180도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태블릿 입수시점과 관련 ‘고의의 거짓말’을 시전했던 것이다.
태블릿 입수시점 관련 이지훈 변호사와 장시호의 대국민·대특검 이중플레이
얼핏 변호인이 의뢰인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보였던 장시호 측의 태블릿 입수시점 관련 ‘고의의 거짓말’이 생산되고 국민에게 전달된 동기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풀렸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하나 있다.
앞서 태블릿 환부소송 1심에서 법원은 장시호 측의 태블릿 입수시점이 왜 두 개나 되냐고 질타했다. 즉, 이지훈 변호사와는 달리, 실제로 의뢰인 장시호는 어떻든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선 자신의 태블릿 입수경위를 거짓말로 들리게 만드는 그 이상한 태블릿 입수시점(“최순실의 태블릿PC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나라가 난리가 난 이후”)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실제로 이지훈 변호사가 국민들 앞에서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과 관련 실제 CCTV 수사 내용과는 다른 거짓말을 하는 라디오 공개 인터뷰를 한지 열흘쯤 후인 2017년 1월 27일에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면서 태연하게 “최순실의 태블릿PC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나라가 난리가 난 이후” 최서원의 집에서 태블릿을 챙겼다는 진술을 한다. 장시호는 자신이 지금 김영철 검사 앞에서 밝히고 있는 태블릿 입수시점은 역시 같이 밝히고 있는 태블릿 입수경위와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 문제, 그리고 자신의 변호인이 열흘쯤 전에 이 치명적 문제를 가리기 위해 국민 앞에서 태블릿 입수시점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또다른 치명적 문제에 대해서 김 검사가 전혀 모르리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 엄혹한 시절, 당대 최고 프로페셔널 검사들, 수사관들 앞에서 장시호 측이 보여준 막장 행각은 우리 상식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건 마치 “나 장시호가 이렇게 태블릿 입수경위 위증을 하고 있으니 나를 감옥에서 영원히 썩게 해달라”고 특검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마치 광고를 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이상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장시호가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자신의 태블릿 입수경위 넌센스와 태블릿 입수시점 관련 대국민 사기극, 더구나 대국민·대특검 이중플레이까지, 적어도 윤석열·한동훈 특검에서는 전혀 추궁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수용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 향후 재판에서도 제대로 추궁되지 않고 법적 불이익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장시호는 태블릿과 관련 그 어떤 거짓말(모해위증)을 해도 절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장시호에게 그런 무모한 확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 뿐이었다.
어디인가. 바로 윤석열·한동훈 특검이다.
장시호를 ‘특검 도우미’로 포장하여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한 윤석열·한동훈 특검
윤석열·한동훈 특검은 앞서 언급한 장시호의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 출입 CCTV 수사보고서를 2016년 12월 29일에 작성, 자신들이 이미 장시호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시점을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인 2016년 10월 25일로서 사실상 특정해놓았다.
그렇기에 특검은 그 맥락에선 장시호가 주장하는 태블릿 입수경위는 태블릿 입수장소를 포함하여 아무런 신빙성도 없으며 그냥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장시호가 자신의 변호인까지 활용해 이 문제로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 등 갖가지 막장 행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호를 오히려 ‘특검 도우미’로 치장했다.
이는 윤석열·한동훈 특검이 ‘최순실 태블릿’ 사건을 계속 키워나가려는 목적에서 장시호와의 사이에서 ‘범죄성 플리바게닝(범죄성 사법거래)’을 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바로 이렇게 특검에 의해 조작되었다.
수사보고서에서도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던 특검 윤석열·한동훈 특검이 장시호 측과의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관련 수사보고서에서도 역시 태블릿 입수시점을 불분명하게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실, 특검은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 CCTV 수사보고서(2016년 12월 29일), 그리고 박주성 검사가 얻어낸 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장시호 최초 진술(2017년 1월 5일), 이 두 개만 갖고도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에서 장시호에 의해 ‘2016년 10월 25일자’로 입수됐다고 하면서 그 시점을 얼마든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검의 2017년 1월 10일 수사보고서를 보면 이를 단지 2016년 10월‘경’으로 눙치고 있다. 특검은 왜 이런 식의 서술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수사보고서에 서술된 태블릿 입수시점(2016년 10월‘경’)의 뒷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에서의 태블릿 반출 이후 장시호의 믿어지지 않는 관련 행적(“아들에게 주자 아들이 필요없다고 하여 아들 친구에게 준 것”)을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 서술 이후에 연결해서 서술하고 있다. 만약 수사보고서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시점을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인 2016년 10월 25일이라고 명확히 적시하였을 경우, 뒷부분 내용인 장시호의 행적을 사실이라고 믿을 독자가 얼마나 될까. 앞서 장시호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 스토리는 장시호가 말하는 태블릿 입수시점이 진짜이면 장시호가 말하는 태블릿 입수경위는 가짜가 되는 구조라는 점을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이에 태블릿 입수시점을 눙쳐버린 특검의 저 수사보고서는 그런 역설을 특검도 역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과 태블릿 입수경위를 둘 다 보호해야하는 특검의 고충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이규철은 왜 태블릿 입수경위, 제출경위를 언급하지 않았나 이규철 특검보가 2017년 1월 10일, 11일 태블릿 관련 브리핑 당시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 제출경위는 전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내용이어서가 아닐까. 이규철 특검보는 1월 11일 특검 브리핑때 이 태블릿 입수경위, 제출경위 문제에 대해서 “전날(1월 10일) 장시호의 변호인(이지훈 변호사)이 언론에 밝힌 바와 같다”라는 말만 하고 끝낸다.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과 장시호 측이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에 있어 언론플레이 문제로는 일종의 역할분담을 했음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참고로, 2017년 1월 10일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가 태블릿 입수경위, 제출경위에 대하여 언론에 밝힌 바는 당시 주요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의 실제 워딩과 다르게 “10월 초”라는 부분을 일부러 조작해 넣었을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 장시호 측의 고의이다. |
장시호와 이지훈 변호사, 누가 거짓말을 했나? 본문에서 ‘고의의 거짓말(itentional lyng)’ 개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작날조(fraud)’와 같은 것이다. 최서원 자택에서의 태블릿 입수시점 특검 CCTV 수사 내용을 전혀 반대로 국민에게 전한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로서 조작날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기획자는 누구인가? 이지훈 변호사인가, 장시호인가? 이지훈 변호사는 최서원 측과 태블릿 환부소송의 1심의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장시호로부터 태블릿 입수시점은 ‘2016년 10월 24일 이전’이라고 들었다고 두 번이나 명확히 답변했다. 이지훈 변호사가 들은 당시 장시호의 말은, 물론 장 씨가 특검 CCTV 수사 내용의 ‘시점’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해서 한 말이고, 이 변호사의 이번 답변을 믿는다면 장시호의 그 말은 최근 확인된 특검 CCTV 수사보고서의 ‘시점’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그렇다면 관련 ‘조작날조’의 기획자는 장시호인가? 아니다. 이 변호사보다 법률적 지식이 없을 장시호가 어떻게 이런 ‘조작날조’를 기획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한동훈 특검이 짜준 ‘조작날조’의 알리바이를 장시호도 역시 이지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읊었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거론된 갖가지 ‘고의’의 원천은 전부 윤석열·한동훈 특검이라는 것이다. CCTV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관련 장시호의 특검 진술조서를 다시 정리해보면 재밌는 점이 발견된다. 먼저 박주성 검사의 조서(2017년 1월 5일)를 읽어보면, 장시호는 이 조사를 받기 전날인 1월 4일에 한 특검수사관이 CCTV 수사 내용을 알려줬으며 거기엔 태블릿 입수장소(“최순실 집”)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그 계기로 태블릿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장시호는 박 검사에게 말한다. 이후 김영철 검사의 조서(2017년 1월 27일)를 읽어보면, 여기에는 특검의 CCTV 수사 내용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는다. 태블릿 입수시점에 대해서는 김 검사가 JTBC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가 아니었냐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질문을 하고, 이후 장시호는 “최순실의 태블릿PC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나라가 난리가 난 이후”라면서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갖가지 진술을 한다. 이후 법원의 장시호 법정 증언(2017년 4월 24일)은 위 내용의 종합 정리다. 장시호는 특검이 최서원 자택이 특정된 CCTV 수사 내용을 자기에게 알려줘서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이후 자백을 했다는 식으로 태블릿 증거 제출 계기를 설명한다. 특검 진술과 비교, CCTV 수사 내용을 처음에는 한번 부인했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이다. 그다음에 태블릿 입수시점에 대해선 역시 법정에서 검사가 JTBC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 아니었냐고 먼저 치고 나가는 질문을 하고 장시호는 긍정을 한다. 태블릿 입수시점과 관련해선 특검의 CCTV 수사 내용은 검사의 질의에서도, 장시호의 답변에서도 전혀 인용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장시호의 특검 진술은 물론, 장시호의 법정 증언에서도, ‘특검의 CCTV 수사 내용으로써’ 태블릿 입수시점을 특정하는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다(관련 수사보고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검은 조사 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CCTV 수사 내용을 언급도 하지 않는다. CCTV 수사 내용은 특검에서도, 법원에서도, 장시호 본인에 의해서만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태블릿 입수장소 ‘자백’의 계기로만 활용된다. 애초 특검의 CCTV 수사보고서가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저 수사보고서는 특검 자체 자료로만 기능했다. 특히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에 대해서는, 특검(김영철 검사)에 의해 유도된 장시호의 기억력에 따른 진술만이 법정에까지 제출된 관련 유일한 증거다.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장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들은 당시 그와 관련 분명 어떤 객관적인 물증도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가졌었다. 특검 측의 장시호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를 활용한, CCTV 수사 내용를 거론하는 언론플레이 덕분이다. 자, 이것을 윤석열·한동훈 특검 기획 ‘조작날조(fraud)’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 이는 피의자 한 개인이 짜서 만들기 힘든 대국민 사기극이다. 딱히 노골적으로 물증을 조작한 것은 아님에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분명 나름 유능한 법기술자가 동원됐을게 틀림없다. 이 문제로 수사가 이뤄졌을 때 이지훈 변호사는 수사 협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사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기극의 플레이어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인사이기 때문이다. 장시호도 비록 고의성을 갖고 범죄에 가담하긴 했었지만, 종범 중에 종범에 불과하기에 수사 협조 가능성을 기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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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원칼럼] [특검의 거짓말②] 장시호의 ‘태블릿 자진제출’이라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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