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집단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SKT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10건 접수됐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는 SKT 이용자 9175명에 대해 지난 16일 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기업 사건 전담인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가 배당됐다.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50만원으로, 총 46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이외에 법무법인 임형민 로고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거북이 홍정표 파트너 변호사 등등이 SKT 피해자를 상대로 국민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들 5개 로펌 대표들에게 SKT의 태블릿 계약 위조 건을 증거로 제시하라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변 대표는 “이번 국민소송의 쟁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된 의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대로 지켰냐 여부로 파악된다”며 “SKT는 이통사 3사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관리해야 함에도, 가장 적은 보안투자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적인 유심정보 암호화와 백신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정황 상, 제 29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변 대표는 “SKT는 아예 본인들이 직접 나서 고객 정보를 빼내서 위조해 재판에 제출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이 증거를 제시하면, 제 29조의 의무에 대해 SKT 측은 변명의 여지 없이 백기를 투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대표는 “SKT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가 아닌 최서원으로 조작하기 위해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한 위조된 계약서를 자사의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박근혜 재판과 본인의 재판에 제출하였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결국 본인이 SKT의 계약서가 조작된 점을 잡아낸 뒤 2022년 1월에 제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그룹 총수 최태원이 SKT의 회장 자리에 취임하더니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샘플계약서를 재판에 제출하였지만 그 샘플계약서조차 김한수와 공모해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다수의 보안전문가들의 멘트를 인용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기기 계약서를 위조해서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하려면 수시로 보안시스템을 열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SKT의 보안시스템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마이크로스포트, 구글 등 미국의 IT기업에선 빌게이츠 등 회사 오너나 CEO, 그리고 서버 관리 직원조차 함부로 고객서버에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0만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걸고, 전 세계의 화이트해커들에게 자사의 서버를 해킹하도록 하며 실전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SKT의 경우 최태원 등 경영진 등이 재판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수시로 고객서버에 접근, 데이터를 조작해왔다면, 보안체계는 무너졌을 것이고, 화이트해커와의 실전 검증도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만약 화이트해커에게 실전 검증을 맡겼다면 SKT 스스로 저지른 고객정보 조작의 범죄가 화이트해커에 의해 적발되었을 것”이라 분석했다.
변대표는 “본인은 SKT의 계약서 위조 자료를 주무부처인 과기부, 30여개의 언론사, 대법원 등에 보내고 있지만, 피해자 소송에 나서는 로펌 등에서 즉시 이를 반영해주는 게 가장 빠른 일”이라며, “특히 로펌을 믿고 선뜻 소송에 응해준 국민들에게 가장 빠른 승소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은 법률 대리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변 대표는 “SKT 계약서 위조의 피해자인 본인은, 각 로펌에서 이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SKT의 백기투항을 받아내겠다면 적극 지원해드릴 것”이라며 “그러나 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주저한다면, 좌우 지식인 활동가들과 함께 직접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SKT가 박근혜를 탄핵시키려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하다가 보안체계가 약화되어 2500만 유심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모집하여, 직접 국민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조갑제, 고영주, 신혜식 등 촛불과 태극기 좌우 지식인들은 여러 차례 SKT의 계약서 위조 건에 대해 자백을 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변 대표 측은 그간 촛불, 태극기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와 미디어워치가 공동으로 국민소송을 진행하면,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바라는 보수층 국민들이 일제히 SKT 피해자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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