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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태극기, SKT 정보유출 피해자 규합 1천만 국민소송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에 신청, SKT로부터 계약서 위조 자백 받은 뒤 1천만 범국민소송 진행할 것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촛불과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민생경제연구소와 미디어워치 측은 이제일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자 모집에 돌입했다.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의 최소 인원은 50명이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잠시라도 SKT 이통망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른 로펌들과는 달리,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이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까지도 곧바로 입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피해자들과 SKT 간의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안진걸, 변희재, 이제일 변호사 측은 “윤석X의 계약서를 김한수의 필체로 위조”한 부분에 대해 SKT의 자백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 최소 100만씩의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SKT 계약서 위조 증거를 공유한 장달영 변호사 측도 미디어워치 독자 20여명을 포함 52명의 신청인을 확보, 개인정보보위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해놓았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 SKT 계약서 위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계약서 등 고객정보를 수시로 조작하다가 2700만명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SKT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 범 국민 1천만명의 소송단을 모집, 국민소송도 진행한다. 



SKT가 법정에 제출한 두 가지 계약서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자, 민사25부는 재판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렸다

태블릿 계약서 1면과 3면의 김한수 서명과 싸인을 보면 2면, 4면, 5면의 서명이 다르다. 계약서 1면과 3면의 김한수 서명은 김한수의 공식 서명과 일치하지만, 2면, 4면, 5면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김한수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를 김한수와 검찰이 위조했기에 싸인이 다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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