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방시혁 하이브 대표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전속계약분쟁과 관련, 재판부를 향해 “기계적 형식적 판결을 내리지 말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17일 개인 성명을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너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분쟁 재판의 판결이 10. 30.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방시혁과 민희진은 이미 부자들이고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이돌 그룹 뉴진스는 연예인으로서의 사활이 위 판결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 재판의 쟁점은 7년 전속계약의 적법, 유효성 여부인데, 종래 법원은 아이돌 그룹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평균 손익분기점이 5~7년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위와 같은 장기 전속계약을 적법하다고 인정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뉴진스는 2021. 활동을 시작한 후 2024년까지 약 2400억원을 벌어들였고 영업이익만 65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이브(방시혁)의 초기투자비(어도어 설립자본금) 160억원의 4배 이상을 벌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기계적 법해석으로 뉴진스가 2027년까지 사실상 아무런 연예활동을 못하게 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K Pop의 주역인 뉴진스를 아무런 현실적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없이 희생시키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이미 내려진 여러 법원 결정들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런 최악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연대하여 재판부에게 기계적 형식적 판결을 내리지 말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고민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