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및 대법관증원 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여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해당 법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당의 법안 추진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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