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의원 총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과반 찬성
강선우 “1억에 정치생명·인생 걸 가치 없어”

인싸잇=이승훈 기자 |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총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배경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소재 모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며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돈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며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도피를 하겠는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권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이 30표 이상 나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3월 초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