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바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C사 인수대금·로비 자금 명목으로 13억 편취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합산 피해액은 13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C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 원에 취득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C사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업체가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을 논의하거나 진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C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거의 없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씨에게 2000년경 동종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다만 편취액 절반가량이 C사에 실제로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