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사기 13만 개 창고에 쌓아두고 안 팔았다... 식약처, 매점매석 32곳 적발

고발 4곳·시정명령 28곳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원
중동전쟁 여파 수급 불안에 14일 고시 발령... 20~22일 특별 단속

인싸잇=이다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일부 업체가 주사기를 과도하게 보관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집중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에 13만 개 쌓아두고 5일 이상 미판매... 62만 개 특정처 집중 공급도

 

식약처는 지난 20~22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위반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 14일 해당 고시를 발령하고 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주사기를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업체가 4곳, 동일 거래처에 물량을 과도하게 집중 공급한 업체가 30곳이었다. 이 중 2곳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A 판매업체는 재고가 과도하게 쌓인 상태에서 5일 이상 주사기 약 13만 개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B 판매업체는 고시 발령 직후인 14일부터 19일까지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 대비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의 주사기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4곳·시정명령 28곳...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업체 가운데 4곳을 고발하고 28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및 유통 경로를 매일 보고받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