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신고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작년 12월 법안 발의 후 인터넷업계, 진보단체의 반발로 인해 3차례나 계류된 후였다.
세계적인 검색사이트 ‘구글’은 저작권 위반과 상표권 침해, 검색광고 키워드 조작 등으로 줄 소송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인 UCC (이용자 제작 콘텐츠)기반 사이트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포털을 향한 저작권 공세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AFP통신’은 구글 뉴스가 자사의 사진과 헤드라인, 기사를 무단 게재했다고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독일 축구연맹도 분데스리가는 동영상을 무단 게재한 혐의로 ‘구글’과 ‘유튜브’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강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앞으로 법 공포 후, 6개월이면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업계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구도에는 새로운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불법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는 포털 업체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포털 및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소송 대란도 우려된다. 그동안 포털은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며,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 불법 음원, 동영상으로 인한 수익은 포털이 챙기고, 그 책임은 네티즌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60여개 음반기획과 제작자들이 음원을 불법배포하고 공유한 네티즌 4000여명에게 집단소송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음반제작사들은 “최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원이 불법 배포, 공유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네이버 측에 권리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적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UCC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포털이 아닌 네티즌에게 있다는 것을 수많은 네티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 회원약관 13조를 보면,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털의 '스크랩하기', '블로그 담기' 등이 기능이 콘텐츠 불법복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저작권법 통과 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여론조작 행태는 계속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저작권법’, ‘저작권법개정’을 검색 했을 때 블로그, 웹페이지, 카페 등에 유독 부정적인 내용만 눈에 띄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네이버의 여론조작 의혹은 하루 이틀 만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이후 ‘우상호죽이기’ 편집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우 의원의 개정안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왜곡칼럼을 뉴스메인에 띄워 네티즌들이 맹공격 유도했고, 수 많은 네티즌의 질타로 우 의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우 의원의 칼럼은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반론을 차단했다.
이처럼 자사에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는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포털 검색의 현실이다. 포털 측은 "검색은 컴퓨터상의 알고리즘대로 할 뿐 사람이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네이버에 문의해본 결과 하지만 사람이 손을 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10월 “키워드 자체에 광고와 관련된 검색어나, 명예훼손의 경우, 어뮤징 이슈 등이 논란이 될 때는 삭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포털(potar)은 관문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포털은 인터넷의 관문의 역할만 하는 것인가. 과연 포털 검색 리스트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포털의 검색은 현재 검은 베일에 쌓여있다.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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