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포털도 신문법 규제’에 좌파언론·단체 “...”

언론은 보도 않고 시민단체는 공식입장 안밝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진보 언론단체와 인터넷 매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포털은 뉴스의 유통창구 역할을 통해 편집권 남용과 의제설정 등을 하며 '신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신문법 제2조에 명시된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을 빼 포털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신문은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과 최소 취재인력 2명, 편집인력 1명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독자의 권리보호 조항인 제10조에 ‘초기뉴스면 비율 50% 이상'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종이 신문의 경우 정론지를 판별할 때 뉴스면의 5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기준을 통해 편집방향을 드러냄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익성 부합 측면에서 상업적 목적은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포털의 운영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 내용을 고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또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조성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포털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러한 내용은 조선·중앙·동아·매경을 포함한 주요일간지와 라디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앞 다퉈 사설을 내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른바 진보적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미디어오늘 등 소위 진보매체는 보도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 박원식 편집국장은 19일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고, 이번 수요일에 오프라인 지면에 보도할 예정”이라며 “포털을 언론으로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포털 쪽에서도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희완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털이 선거법상에서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된 만큼 신문법에도 언론으로 등록시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민언련의 공식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2004년 신문법 개정에 참여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이용성 교수(전 신문개혁위원장)는 “포털은 언론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터 두루뭉술하게 논의는 돼 왔으나, 요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며 단체의 공식의견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자협회의 이준희 사무처장은 “포털의 편집권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 법제화가 불가피하나,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에서 '차기정권의 재창출', '친정권적 성향' 등 지나치게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자칫 잘못 규제하면 기업 활동 측면에서도 위축될 우려가 있고, 합법적 언론지위를 갖게 되면 뉴스의 독과점현상도 심화될 수 있기에 신문법이 아닌 유통구조 측면의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법이 아닌 별도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 종이신문 온라인닷컴 등도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또다시 법의 사각지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현재 일간지 온라인닷컴은 자 회사의 기사를 공급받아 서비스하는 만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이승희 의원은 측은 “조선닷컴은 10개 이상의 인터넷 매체등과 제휴를 맺어 뉴스를 제공하고 무료 블로그와 카페, 게임 서비스 등 포털과 비슷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초기 뉴스면 비율”이라며 “조선닷컴의 경우 최초 뉴스면 비율은 60% 이상인 반면, 포털은 20%도 되지 않아 다른 사업적 측면으로 채워지고 있고, 이는 언론으로서 공정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면 비율을 기준으로 50% 이상과 이하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9월 신문법이 추진될 당시, 포털은 신문법상 인터넷언론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당시 인터넷기자협회와 언개련은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포털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폈고, 법안이 통과될 당시 포털은 제외됐다.

이준희 사무처장은 “시행령 제정 때 그러한 주장을 한건 사실”이라며 “광대한 포털에 비해 당시 인터넷 매체들이 발전하기 취약한 구조였기에 위축될까 우려스러웠고, 포털은 이용자 매체로 자유로운 언론확장의 측면이 있었는데 규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또 ‘포털의 언론규정’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이달말부터 연이어 열릴 계획이어서 이른바 ‘신문법 재개정 논의’는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지영 기자 (pisces9039@freezonenews.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