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의 세원투명성이 낮아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성형.보약 등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포함, 소비자로부터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해 이들 의료기관의 세금탈루를 막고 근로자의 세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세원투
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문에서 보건복지부의 면허의사 수와 진료비 수준 등의
자료를 이용해 의료기관별 세원투명성을 추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장치가 강화된 지난 2000년 이후 전
체 면허의사 수는 3.3% 증가했지만 치과의사는 3.7%, 한의사는 4.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문의 수 추이에서도 전체 전문의는 5.1% 늘었지만 성형외과는 7.8%, 피
부과는 5.6%, 안과는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 위원은 "의료과목별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면 면허의사 수 및 전문의
수 증가율 차이는 비보험진료가 많아 세원투명성이 낮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으로 인력이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면허의사 1인당 총진료비 규모에서는 오히려 비
보험진료가 많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비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 위원은 "일반의사와 비교해 치과의사, 한의사의 기대수입이 비슷하다면 건강
보험 관련 진료비 수준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비보험진료 수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들 의료기관의 세원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 위원은 "비보험진료가 많은 이들 의료기관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
비공제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미용.성형수술.보
약 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만 자료 확보
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들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병과에서는 현금지
급시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투명성 제고에 한
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불리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의료비 공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의료비 소득공
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미용.성형수술.보약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전 위원은 "이러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근로소득자의
의료수요를 증대시키고 세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의사.한의사의 소득투명성은 높일 수
있다"면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소득이 높은 의사, 한의사 계층으로부터 상대적
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로의 소득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정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미 이러한 의료비 공제 확대 조치
를 담아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시적
으로 시행하면서 소득 투명성 제고효과와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성형.보약 등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시
행령을 개정,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2003
∼2004년 소득금액 1차 조사결과 이들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율은 42.8%로
평균적으로 총수입 4억2천만원 중 1억8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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