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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독점이 네이버를 죽인다

포털은 필연적으로 검색기능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된다

1년 10개월 간 초안조차 작성되지 않는 뉴미디어법

포털의 언론권력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포털을 사실 상 옹호하는 측은, 제도화에는 찬성하지만, 신문법이 아닌 새로운 뉴미디어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2004년 12월 신문법에서 포털이 배제되면서 그 대응논리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민언련 등 이른바 진보적 언론단체에서는 약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법안 초안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이승희 의원의 포털을 포함하는 신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필자는 민언련 이희완 인터넷정보관리부장에게 “2년 동안 뉴미디어법 초안도 만들지 않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포털을 지켜주기 위해 물타기식으로 시간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초안 하나 만들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필자는 포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뉴미디어법의 제정은 법적 논리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들에게 물어보자. 뉴미디어법 제 1조에 들어가게 될 포털 사이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조차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미디어법은 처음부터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포털은 검색사이트, 오프라인의 철도사업에 비견

포털(portal)은 관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관문은 검색기능으로 시작된다. 포털은 정확히 검색사이트이다. 수많은 다양한 포털이 있지만,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검색기능이다. 무차별적으로 많은 콘텐츠가 들어있는 네이버의 메인화면과, 덜렁 검색 창 하나만 떠있는 구글의 메인화면을 비교해보라. 이 둘은 검색을 제외하고는 기능과 사업방식 등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사업이란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철도나 도로사업에 가깝다. 각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색사업은 어찌보면 기간사업에 준하는 정도의 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과점 권력이 형성된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검색사이트로 접속하므로, 검색으로 권력을 잡은 자가, 검색 이외에 뉴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쇼핑몰 등의 사업을 붙여나가면, 검색기능이 없는 전문 사이트들은 모두 시장에서 죽게 된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네이버 이외에는 모든 인터넷사업이 망할 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무려 75%를 장악하고 있으니, 네이버는 인터넷의 철도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면 당연히 해당 전문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진다. 포털의 뉴스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는 일찌감치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중소 사이트들이 모인 인터넷콘텐츠협회도 발족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한국의 포털만의 기형적인 사업모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 개인 운영자들로 인한, 뉴스,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사실 상 방치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우선적으로 네이버 까페와 블로그의 콘텐츠가 배열된다. 이곳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보여지고, 콘텐츠 제작회사는 고스란히 자신들의 부가가치를 네이버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포털은 검색과 블로그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실 상의 불법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독점은 오히려 네이버의 위협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네이버의 독주를 예상한다. 모든 콘텐츠가 네이버로 모이고 있고, 이에 따라 네이버의 시장점유율도 같이 높아지며, 2위 업체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한국형 포털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 어떠한 법적 관리나 규제가 없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는 오히려 네이버야말로 자칫하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수도 있다.

 우선 네이버의 뉴스는 신문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 따라 그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승희 의원의 입법안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뉴스면 비율 50%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네이버의 사업 특성 상, 이 기준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정안의 취지는 바로, 최소한 뉴스면 비율을 50% 이상하여, 제대로 된 언론을 할 수 있는 사업체에만 언론기능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언론 시스템은 언론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30대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을 운영할 수 없다. 설사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이버와 같은 문어발식 재벌 기업이 언론권력을 누리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30대 대기업들 역시, 법 이전에 스스로 삼성은 중앙일보, 한화는 경향신문, 현대는 문화일보를 포기했다. 만약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재벌들이 죽었다 깨도 언론권력을 같이 누리겠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언론에서 손을 떼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불법 저작권 유통에 대해서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저작권법 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무분별하게 불법 저작물을 방치하는 포털의 블로그사업에 일대 파란이 일 전망이다.

 NHN의 주력사업인 한게임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게임의 맞고, 포카 등이 도박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유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이버머니는 인터넷에서 쉽게 현금화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다.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도박게임이 상품권의 현금화가 문제가 되었다면 한게임의 현금화 역시 같이 문제를 삼아야 한다. 바다이야기 수사 결과에 따라, 온라인 게임들의 도박성도 이슈가 될 것이고, 만약 사이버머니의 간접 충전 역시 도박으로 인정되면, 한게임은 치명타를 맞게 된다.

 또한 포괄적으로 검색의 75%를 장악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되면, 네이버의 전체 사업은 크게 조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일시적인 수익률과 매출액만 따지는 수준 이하의 애널리스트들의 눈에는 네이버의 주가가 끝없이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인터넷 정책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네이버의 지위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엠파스, 과감하게 언론권력을 포기하라

 최근 엠파스의 주가가 구글과의 인수합병설로 급등했다. 오늘 엠파스 측의 부인으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엠파스의 가치마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엠파스는 창사 이후 10년 내내 검색기능에 투자해왔다. 엠파스의 박석봉 사장 역시 검색 분야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엠파스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뉴스, 블로그, 엔터테인먼트 등 온갖 사업들에 손을 뻗고 있다. 그러나 엠파스의 장점은 오히려 네이버에 비해 현재 매출액이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작은 규모에 있다. 만약 뉴스, 블로그, 게임 등에 법적 관리가 시작되었을 때, 엠파스는 과감하게 이를 포기하고, 검색에 집중하면 된다. 미국의 구글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한국의 포털과 같은 문어발 사업을 하지 못하겠는가? 구글처럼 검색을 중심으로 단조로운 사업을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점을 바로 구글이 입증해주었다. 여타의 법개정 등으로 포털이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몸집을 너무 크게 불린 네이버보다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한 엠파스의 장래가 더 밝다는 것이다.

 엠파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열린포털, 중립포털, 상생포털의 가치를 내걸고 지금이라도 최소한 뉴스권력을 포기하고 검색에 집중해보는 것이 어떨까? 포털의 콘텐츠 장악에 대해 모든 언론사, 모든 콘텐츠사 모든 솔루션 사 등이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엠파스에서 자발적으로 포털과 같은 사업체가 언론권력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뉴스를 먼저 포기하면서 수많은 콘텐츠 업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구글에 버금가는 검색사이트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과 같이 문어발식 포털사업은 언제 어떤 대형사고가 터져 무너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110억의 주식을 팔아치운 네이버 대주주 이해진

 지난 추석 연휴,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1대 주주 이해진 이사가 은근슬쩍 주식을 110억원어치 팔아치운 사실이 공시되었다. 언론에서는 해외 IR을 앞둔 상황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판 것은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라 일제히 비판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네이버의 주가가 최소 20% 이상까지 더 오를 것이라 분석하는데, 대주주가 주식이 오르기도 전에 팔아버렸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분석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네이버의 전 현직 대표인 김범수, 최휘영 등도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챙겼다. 끝없이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할 거라 자신한다는 사람들이 차례로 자사의 주식을 팔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신문법, 저작권법, 온라인인증제법, 게임물관리법 등등 네이버 사업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네이버 경영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1890년대의 미국에서 철도와 석유사업이 모든 사업을 먹어치우고 있을 때, 결국 안티트러스트법이 제정되어 해결되었듯이, 결국 포털은 검색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다양한 인터넷기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역사적 발전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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