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주요 증인이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과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 수사보고서에 '연인사이'라고 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투브 '성수대로'는 지난 21일 방송에서 경찰로부터 확보한 이들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세창씨는 “하늘 같은 서방님이 말씀을 하시면”이라고 말했고, 첼리스트는 “뽀뽀하고 싶으면 전화해”라고 말하는 등 실제 연인들끼리 주고 받을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초에 첼리스트는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김앤장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고 자신의 사실혼 동거인에게 전화로 털어놓았다. 이것이 공개되자, 동거인의 폭력과 협박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동거인 이외에도 주변 여러 지인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동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해 첼리스트에게 워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지난 4월 10일 첼리스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실제 첼리스트가 동거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 거짓말을 할 정도였다면, 이런 식의 패소 판결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뉴탐사 측은 2022년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 당시 한동훈의 차를 운전한 법무부 소속 박종현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종현씨 뿐 아니라 법무부 운전기사들은 뉴탐사의 취재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형국이다.
뉴탐사 측은 “7월 19일 박종현씨가 한동훈을 청담동 술자리에 운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면 될 것이지, 왜 저렇게 도망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2심에서 박종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