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한 목소리로 “포털에 대한 입법적 조치와 현실적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포털 뉴스와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까지 '포털 사업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차명진 “포털 불공정 행위, 중소 콘텐츠 업체 살 길 없어”
이날 감사에서 차 의원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질심문을 하기 위해 NHN(네이버) 김범수 사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해했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포털에 민사 5억원의 소송을 건 피해자 김모씨에 따르면 "포털사가 국감 조사 때문에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불출석 사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본사, 미디어 빅뉴스 변희재 대표(포털피해자모임 대표)는 “인터넷신문, 콘텐츠회사 등이 포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포털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증언했다. 또 “수익도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정설이라며, 포털에 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는 포털 ‘블로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언급했다. 그는 “블로그 하단에 ‘내 블로그 담기’ 등을 표기해 저작권침해를 돕고 있다"면서 "포털은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에서 보면 포털이 회원의 블로그 사용권을 마음대로 갖고 있지만, 책임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 의원은 지난 16일 첫 국감에서부터 제기한 한 인터넷언론사와 포털사와의 계약서 내용을 언급하고, 변 대표에게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변 대표는 “한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의 계약에서 뉴스 클릭 수가 3개월 연속 3,000건 미만이면 자동해지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는 선정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필요한 뉴스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는 “포털이 뉴스 제목을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더 문제는 하루에 공급 되는 8,000여개의 뉴스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포털 사업에 비판적인 기사는 한 번도 메인에 노출시키지 않았다. 공정한 뉴스 유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포털 뉴스편집의 문제는 편집인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누가 편집하는지 모를 뿐더러 편집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조항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에 위반'된다고 본다"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변 대표는 “포털도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과 같기 때문에 철도사업이권을 쥔 자가 모든 사업을 지배했던 1890년대 미국에서 안티트러스트법 제정을 하여 독과점 방지에 나섰듯이, 이를 적용해야 인터넷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희 "무법지대 안에 '포털', 개념 바로잡아야"
이 의원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정부개입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등 왜곡된 의식, 성문화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편집을 하는 등 명백한 언론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지위가 없이 ‘무법지대’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네이버 등 포털은 구글처럼 관문의 역할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도 포털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이버 시장의 미디어의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며 위자드닷컴(wzd.com)의 표철민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이트의 역할과 기능을 시연해 보였다. 위자드닷컴은 ‘개인형맞춤형’ 포털로 표철민 대표이사는 중3때 도메인업체를 설립해 중학생 CEO 1호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표 대표는 “지금까지 포털 사업 형태는 사업자와 중간사업자가 있고, 뉴스의 경우 편집권이 사업자에게 있어 이용자들은 사업자가 계약해 놓은 콘텐츠만 볼 수 있었지만 ‘위자드닷컴’은 사용자가 내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가 개개인이 결정하고 자기가 갖는다”며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자드닷컴은 모든 콘텐츠를 제작 회사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 콘텐츠 침해 가능성이 없어, 자율과 개방이라는 웹2.0 흐름에 부합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포털을 사이버상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역’, ‘터미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울역이 처음 생길 때 매표소 대합실 밖에 없었으나 점점 스넥바, 음식점, 가게 등이 들어섰고, 또 백화점, 영화관, 목욕시설까지 입점 돼 있다”며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구조에 비유했다.
또 포털 뉴스에 대해서는 “신문가판대 역할을 하며 특정신문은 구석에 박아놓고, 또 어떤 신문은 크게 복사해 붙여놓고 있다"며 왜곡된 언론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포털은 시장점유율 70%이상, 디지털 콘텐츠 산업 8조, 포털 1조 2천억으로 이는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적 조치와 현실적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쟁 제한적 불공정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