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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김두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상호 대변인 “기간당원제의 골간을 바꾼 것은 아니다” 반박

  • 등록 2006.11.23 17:57:33

 

열린우리당은 23일 오전 김두관 전 최고위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 당규 개정은 원천적인 무효”라며  당 비대위의 ‘기간당원제 폐지’와 ‘기초당원제 도입’을 맹비난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도) 잘 아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인 비대위는 5.31지방선거 후에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비대위에게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권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에 위임되었고 그 위임된 중앙위 권한이 비대위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이) 이 점을 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동안 비대위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당헌당규 개정을 해왔다”고 밝히고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근거로 ‘당헌개정권’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언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제를 폐지했다고 보도했는데 ‘기간당원’이라는 명칭을 ‘기초당원’으로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당원제의 골간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원들에게 주어진 상향식 공천제도는 전혀 손보지 않았고, 또한 당원이 중심이 된 정당으로서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손을 본 것은 기초당원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개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헌당규 상의 부칙 1조의 논란과 관련해 ‘중앙위원회 재적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는 김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우 대변인은 “요건을 채운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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