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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 집회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의 집회 현장에서 이들을 연행해 도로 점거와 폭력 행위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불법 행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이 도로점거나 폭력시위 등을 벌인 것은 인정되지만 불법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불법 시위용품을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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