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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사항중 하나인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FTA 체결국간 최혜국 대우(MFN)의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미래를 적용시점으로 하되 각종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두는 방식으로 절충됐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의 기준을 미래로 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FTA를 맺은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유리해보이지만 분야별 시장접근 등 사안별로 많은 예외를 둬 실익을 확보했다는게 우리 협상단의 입장이다.

20일, 미국 워싱턴D.C 고위급 협의에 참석중인 복수의 협상단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적용 기준을 미래 시점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는 다른 FTA 체결국에 제공하는 개방 혜택을 한미 양국이 서로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를 기준으로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한미FTA 때 개방하지 않았던 사안을 향후 EU 등과의 FTA 체결 때 개방하면 미국에도 함께 개방해줘야 하는 반면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과거에 맺은 FTA는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최혜국 대우의 적용 기준을 미래 시점으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우리측은 당초 과거에 맺은 FTA까지 최혜국 대우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미래 MFN은 제외하되 제3국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 혜택을 줄 경우 추가로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폈었다. 따라서 한국은 MFN의 기준과 관련, 결국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 MFN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각종 예외규정의 확보를 통해 실익을 챙길 수 있으며 최혜국 대우의 의무를 과거에 맺은 FTA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기로 한 규정이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만큼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이 NAFTA 때 맺은 협정문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한 뒤 이후 최혜국 대우를 둘러싸고 한결 같은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각종 예외 규정을 두면 미래 MFN의 원칙이 실익 측면에서 별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그동안 NAFTA 등 상대적으로 많은 FTA를 체결했고 우리는 FTA 추진 초창기인 데다 미래의 경제환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미래 MFN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의료 등 서비스를 한미FTA 체결때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한-EU FTA 때 최혜국 대우의 예외 규정이 명시화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하면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해당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절충안이 제대로 됐는지는 협정문이 완전히 공개된 뒤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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