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전문 매체인 '뉴탐사'가 “김의겸, 최동석 임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 법원에서 3차례 판단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보도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23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보도를 진행한 더탐사와 뉴탐사 모두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탐사는 관련 보도의 ‘사법부 판단 현황’과 관련해 “2023년 11월 12일 부산지법 (원고 이성권 敗, 피고 더탐사 勝), ‘거짓이라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이미키 敗, 피고 뉴탐사 勝) ‘대통령, 법무장관 행적 공개 없이 진실 규명 어려워’, ‘이세창, 첼리스트 참석은 사실, 이미키 주점 특징 부합’”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게재한 영상이나 기사 등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2025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채권자 첼리스트 박모씨 敗, 채무자 뉴탐사 勝) 판결을 덧붙였다.
뉴탐사는 “법원은 일관되게 뉴탐사의 보도가 진실 추구를 위한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는 8월 13일 한동훈의 10억 손배소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동훈에게 입증 책임을 묻고 있으나, 한동훈은 여전히 술자리 당일 행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과 관련, “두 분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며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아 놓은 건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