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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순 전비서관 검찰 복직 `유력'…논란 일 듯

"법적 결격 없는 명예회복" vs "사직후 청와대 파견 취지 퇴색"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 측과 돈거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리된 이재순(49) 전 대통령 사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비서관의 복직 신청 수용 문제를 논의한 검찰인사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복직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권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전 비서관을 군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임용과 함께 4월1일자로 복귀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의 복귀가 유력하다고 보는 근거는 위원회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더 조사할 의혹도 없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만한 점도 없다"고 결정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김 장관도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 장관이 복귀를 불허하면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해도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라"고 했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전 비서관이 무혐의 결론났다면 실추됐던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되느냐"고 거든 점도 사실상 정권 핵심이 복귀를 미리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5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 중 사정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이 전 비서관은 그러나 복귀하더라도 친정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이 제이유 납품업자였던 강모(46.여)씨와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해 1억여원의 돈거래를 한 의혹은 벗었지만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그의 가족 6명이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2005년 12월 이후 1억5천여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재배당돼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는 검찰청에서 근무하기가 사실상 부적절하다는 것.

따라서 법무부나 법무연수원, 지방 고검 등으로 발령 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근무 등을 원한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이 법률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데다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검찰로 복귀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함께 그의 귀환이 검찰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 자체가 품위 손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의혹 대상이 됐다 똑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깨끗하게' 검찰을 떠난 김영철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청와대로 옮길 때 검사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전비서관이 복귀할 경우 이러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 전 비서관 직전에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맡았던 신현수 전 검사는 그런 이유로 복귀 신청을 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

어쨌든 이 전 비서관의 복직은 그간 제기됐던 의혹과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주는 동시에 또다른 논란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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