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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개헌홍보 파장, ‘국정홍보처’ 존폐위기

한나라당 “중앙선관위, 즉각 중단 조치하라”

내달 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과 관련, 정부의 홍보방침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투표법상 위법성 여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정감사 및 감사원 청구까지 요구할 방침을 밝혀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국정홍보처 및 각 부처는 대국민 e메일 발송, 포털사이트 광고, 홍보물 85만 부 신문배포, 지하철, 주택가 배포 등을 통해 ‘개헌 정당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 상태.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중앙선관위 측에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과 ‘공무원의 중립위반’ 사항이다. 국민투표법 28조 1항에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찬성ㆍ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8조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해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전선거운동 위반, “중앙선관위 잘못된 유권해석, 즉각 시정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3일 “현행 국민투표법과 정부의 개헌 홍보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국민투표법 제26조와 제118조에 규정된 사전 운동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찬반운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전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국민투표 사전운동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은 ‘장래주민투표의 실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입장. 그러나 위법성 여부는 더욱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대책회의를 통해 "잘못된 법 해석을 즉각 취소하고 이를 중단토록 조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국정홍보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341만 명에 이르는 일반 공무원들과 일반들에게 개헌에 관한 홍보를 하고, 전국적 토론회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개헌 홍보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있다”며 “사전 개헌 운동은 명백한 위반이며, 중앙선관위 강력한 조치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이 공고된 후에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바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나라당은 개헌에 관해 무대응 하고자 했으나 노 대통령이 개헌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 상임위를 열어 적극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중립위반, '국정홍보처' 존폐위기

한편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중립위반’ 사항도 강력하게 지적하는 한편, 적극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지향하는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오늘이라도 문광, 행자,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시정조치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까지 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국정조사와 함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감사원에 직무감찰권을 직권으로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필요시 국회가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국민감사청구도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헌홍보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각 정당 간의 상임위조사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문광위는 오늘 오후 간담회를 열었고, 행자위와 정무위도 각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의 존폐위기까지 대두됐다. 김 공보부대표는 “문광위 일부 의원들이 국정홍보처에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윤필상 재정기획과장이 말하길 ‘자료를 줄 수 없다. 열린당은 요구하지 않는데, 왜 한나라당만 요구하나. 국회법을 모르면서 요구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선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정홍보처가 국가에 중대한 잘못하는 것에 대해 존폐위기까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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