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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4월10일 국무회의 상정 예상"

문재인 "상황따라 조정될 수는 있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대통령 보고 뒤 결정하겠지만 4월 초에 개헌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4월10일 국무회의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그러나 개헌안 확정이 늦어지거나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쨌든 늦어도 4월 국회 회기중에는 발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의견수렴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개헌추진지원단이 개최한 공청회와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헌 발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 또는 발의 이후라도 정치권에서 성의있는 논의가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최종 시안과 관련, 그는 "일반국민은 시안 중 3안(대선.총선 내년 2월 동시 실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것 같지만 전문가나 여론주도층은 1안(대선.총선 2012년 2월 동시 실시)의 지지가 조금 더 높다"며 "이후 추가되는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이 사전 국민투표 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 "이미 선관위가 사전 국민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사전 국민투표운동을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어야만 사전국민투표 운동이 성립된다"며 "아직 국민투표 여부가 불분명하고 발의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난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회에서 반대해 국민투표까지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사전 국민투표 운동이 되겠느냐. 또 한나라당 식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지지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협박"이라며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 실장은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이를 뒤집기 위해 선관위를 압박하고 심지어 탄핵을 거론하기도 한다"며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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