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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3년내 철폐키로 했다.

또 한국은 민감부문에 해당하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만 10년의 관세 철폐기한을 두고 전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천㏄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즉시 철폐하고, 3천㏄ 초과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3년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 1천500∼3천㏄ 승용차, 5∼20t 트럭,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미국시장 관세는 FTA 협정 발효 후 즉각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관세율 4%가 적용되는 타이어의 경우에는 5년내 철폐키로, 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픽업트럭을 포함한 트럭의 경우에는 10년내 철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완성차 수출액은 87억 달러(69만대), 부품 수출액은 26억 달러 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원산지 판정방식은 미국의 순원가법과 한국의 공제법.집적법 등 양국의 방식을 각각 사용키로 함에 따라 향후 미국산 일본차의 한국내 수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경우 원산지 비율이 낮아져 미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본차 업체들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순원가법은 미국내 발생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비용을 따져 산정된 원가 비율에 따라 미국산 인정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며, 공제법은 역외 부품 조달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철폐를 이끌어낸데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종전 800㏄ 이하는 면제, 800∼2천㏄ 5%, 2천㏄ 초과 10% 등의 3단계로 부과됐으나, 이를 1천㏄ 이하 면제, 1천㏄ 초과 5% 등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2천㏄ 초과 차량의 경우 FTA 발표 직후에는 8%로 조정한 뒤 3년 뒤 5%로 인하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되,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즉 ㏄당 800cc 이하 80원, 1천cc 이하 100원, 1천600cc 이하 140원, 2천cc 이하 200원, 2천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를 ▲1천cc 이하 80원 ▲1천600cc 이하 140원 ▲1천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를 5%로 단일화할 경우 연간 3천억원, 자동차세 3단계 조정에 따라 연간 1천억원 등 4천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현재 침체국면인 자동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를 도입키로 했으며,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내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놓고 수입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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