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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G家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차명지분 의혹 해소 이끈 ‘생부’의 진술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달 LG가(家) 상속재산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언론매체는 구 회장이 상속 과정에서 차명 지분도 물려받아 현재 유지 중이며,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구 회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특히 구 회장이 이번 사건에서 승소하고 차명 지분 의혹을 해소하는데 ‘생부’의 과거 진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미망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영식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LG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년째 이어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언론매체는 구 회장 등 LG 오너일가의 ‘차명 지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때 법정에 현출된 LG 내부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