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MBC 170일 파업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MBC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MBC는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MBC는 “문화방송은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지난 2012년 MBC 파업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정당한 파업으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7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방송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사 노사가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위원장 등은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의 불법파업으로 MBC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한 위법한 수단으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통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같은해 7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며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MBC 관련 최근 우파시민사회에서 대두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책임론과 관련해 김문환 이사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장은 연장자가 맡아오던 관례상 이사들 가운데 연장자인 김문환 이사장이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전임 김재우 이사장이 논문표절 의혹 등 논란 끝에 중도 사퇴한 지난 2013년 3월 보궐이사로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민대에서 교수와 학장, 총장을 지냈다.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청자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이사장 선임 배경에 당시 김재철 사장과의 가까운 인연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김재우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중도 사퇴한 후 박근혜 정권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권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 이사장은 전 정권이 임명한 사장 퇴출 이상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중요한 때마다 자질부족 드러내김 이사장의 문제점은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언론사 MBC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지난 2012년 MBC 파업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 역할론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여권 추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MBC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문진이 줄곧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조의 파업이나 노조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만일 이대로 파업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논리적으로도 방문진은 방송공정성을 위해 온몸을 던진 MBC 언론인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에 맞딱드리게 된다. 여권 측 이사들이 노조 파업에 동조하는게 아니라면 최소한 지난 2012년 파업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안팎의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 여권 측 방문진 이사들의 공식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 의지는 볼 수 없었다는 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이다. 그에 반해 야권 추천 이사들은 MBC의 조직개편이나 권성민 예능 PD의 징계 문제까지도 시시콜콜하게 나서 문제삼고 공론화시키는 등 여권 측 이사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가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법적 문제를 떠나 MBC가 오늘날
2012년 MBC 파업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파업으로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후 MBC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판에 박은 듯한 판결로 법원이 번번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에는 언론에 대한 법원의 인식부족도 있지만 MBC와 방문진의 안일함과 무책임도 한 몫 한다는 것이다.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MBC와 방문진에 직격탄을 날리며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했다.습관이 된 MBC 패소, “MBC 경영진 의지 미심쩍다”이 대표는 “문제는 MBC에서 이 소송을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다퉜느냐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즉, MBC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의 소송을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시청자 국민 전체의 공익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여겼다면 무기력한 패소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이 공동대표는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았던 단체협약이 노조의 과잉권한을 보장하는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엔 “단체협약만 가지고 말할 순 없다. 갑이 을에게 많이 내줬다는 것, 노조가 경영에 과다하게 참여한 증거, 방송장악의 증빙자료는 될 수 있어도 사측이 단
2012년 MBC 파업은 정당했으며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한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법원이 언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결과라고 혹평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우파진영의 한계와 모순에서 그 책임을 찾는 목소리도 있었다.황근 교수 “예상된 결과...계속 지는 이유 있다”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 관련 법원의 무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교수는 “예상된 결과다.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법원으로 가 재판하면 열에 아홉은 재판에서 지게 돼 있다. YTN 사건 하나 외에 이긴 소송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 법관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대학에 가서도 공부보다 시험 준비로 도 닦은 사람들이다. 세상을 모르고 오로지 법리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 사람들은 언론을 전문분야, 별도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말고도 언론 관련 재판에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너무 많다.”며 “간단한 거다. 언론의 특수성을 모르고 공부도 안하는 판사들이 무식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황 교수는 “언론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매번 지는 이유가 있
지난 3월 출범한 언론노조 MBC본부 11기 집행부 조능희 노조위원장은 전임 집행부가 내세웠던 △단체협약 복원 △해고자 복직 △공정방송 복원, ‘3복 실현’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이 최근 2012년 파업과 관련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방송공정성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들었기 때문이다. 즉, 노사 간 맺은 협약이 이번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MBC는 지난 2012년 11월 노사 간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무단협 상태로 공방협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MBC 노사협약은 MBC의 노영(勞營)방송화 원흉으로 줄곧 지목돼 왔다.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된 후 후임 사장 공모 당시에서도 우파진영에선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당시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과 등은 “노영방송 MBC를 본래의 공영방송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강한 의지야말로, 신임 MBC 사장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이들은 를 열고 “사장 후보자는 ▲MBC를 공영방송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플랜을 제시해야 하고, ▲
지난 2012년 MBC 170일 파업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파업으로 정당했고, 따라서 징계는 무효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방송사 노사 단체협약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법원이 ‘방송 공정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단지 이런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하는 건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주관적 가치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추상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할 것”
언론노조와 통합진보당이 지난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맺었던 것과 관련해 KBS 제3노조인 공영노동조합(위원장 황우섭)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공영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광복 70주년 특집 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KBS본부노조가 ‘언론자유를 훼손한 정치심의’라며 반발하면서 공영노조를 비난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공영노조는 해당 성명에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KBS본부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총선 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를 채택하였다.”며 “당시 KBS본부노조도 위원장이 해당 정책연대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공영방송 KBS에 소속된 노동조합이 총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북집단’으로 합의 결정되었고, 그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KBS’에서 이러한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속한 ‘KBS본부노조’가 과연 KBS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해줄 때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한 징계는 무효라는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MBC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MBC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끝내 마다하고 재판을 통해 시간만 벌어보겠다는 오기를 부린다면, 우리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성원을 토대로 사측의 아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MBC본부는 “지금껏 수많은 고통을 양산하며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는 바로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안광한 사장”이라며 “안 사장은 더 이상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될 일이다. MBC의 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파업의 정당성’과 당시 ‘징계의 위법성’을 판시하는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MBC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MBC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다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현대사를 반미·반대한민국적 시각으로 담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KBS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위원장 황우섭)이 조대현 사장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 프로그램 곳곳에 반대한민국적 시각이 담긴 것과 언론노조 KBS본부 등이 이를 제작 자율성과 정치심의 문제 ‘물타기’로 비판 여론을 억누르는 것 등이 모두 조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KBS 공영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먼저 KBS본부노조가 이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제기한 공영노조에 대해 “‘공영노조 성명→이인호 이사장 지적→보수언론 낙인찍기→방심위 중징계’라는 도식까지 지어내어 ‘언론자유 훼손과 정치 심의’ 운운하면서 여론호도에 여념이 없는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KBS공영노조는 KBS본부노조의 주장에 대해 “과연 누가 KBS를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조대현 KBS사장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엄중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영노조는 “이들이 이
정영하 전 MBC본부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부장 김대웅)는 29일 "원고들 중 일부는 파업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판시했다. 법원은 MBC본부노조 측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징계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이에 MBC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MBC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기능과 판결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따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공정방송이란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MBC는 "특정 노조의 일방 주장에 따라 방송 공정성이 판단된다면 문화방송 뿐 아니라 여타 언론사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파업이 반복될
2012년 파업과 관련, MBC에서 해고된 정영하 전 MBC본부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정 전 MBC본부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요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에 나서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
YTN 김호성 실장 인사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YTN과 조준희 사장이 여전히 침묵하며 배째라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조 사장은 취임 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원칙을 밝혔지만 과거 성폭력 사건 관리의무 소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김 실장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YTN 역시 “회사는 당시 김호성 스포츠 부장이 선의를 가지고 여직원이 받을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 공론화를 안 시키고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누구의 잘잘못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걸 계기로 성범죄 관련해서 예방 교육 의무화 신고센터를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라고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YTN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며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대학생포럼 여명 회장은 “언론사라는 곳은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고, 언론인들의 윤리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 과거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면 그런 언론사가 국민에게 일반 성추행 사건이나 공직자의 섹스 스캔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지 그게 의심이 된다.”며 “과거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