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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6일 한덕수(韓悳洙) 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MBN `정치&이슈'에 출연, "거부권을 행사해 기초노령연금법을 행사하기보다는 국민연금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논의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같은 경제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굳이 당론을 채택할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지만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은 당론 결집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합치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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