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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주한미군 병사 2명이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ㆍ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경찰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2사단 소속 B병장(23)과 F일병(21)이 이날 오후 9시30분께 석방돼 미군 측에 신병이 넘겨졌다.

변호인, 범죄수사대(CID), 소속 부대 중대장 등 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B병장 등은 근처 술집에 갔다고 인정했을 뿐 성폭행은 커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의 화장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증언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보면 사안 자체는 명백해 보이지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SOFA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단 신병을 넘겼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군들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주한 미군이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했을 때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할 수 있으며 이번 같은 성폭행 미수 사건의 경우에는 미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긴 뒤 필요할 때마다 신병인도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B병장은 5일 오후 9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F일병이 망을 보는 가운데 사복 차림의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건물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달아나던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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