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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에게 체류.거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개성공단 체류 및 거주에 대한 세부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측과 일단 체류.거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데 합의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3년 12월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단 출입.체류.거주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 91일 이상, 거주는 1년 이상으로 정해 해당자에게 체류.거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발급이나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거주지변경 등록 시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수수료 규모를 놓고 남북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현재 북측은 등록증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수료 부과 시기와 액수 등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은 공단 입주기업들의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 입주기업들은 보험 요율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9월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단 보험규정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정한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다. 북측은 조선국영보험회사(KNIC)를 보험회사로 지정했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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