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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밖 30㎝ 벗어나도 음주운전

주차하려고 1m 몰다 면허취소처분 `정당'

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해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입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ㆍ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가 몰던 차는 주차장의 차단기 밖으로 앞바퀴만 불과 30㎝ 가량 나와 있었지만, 주차장 밖은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엄연한 `도로'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0일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음주 운전 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면 도로 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에 서툰 운전자를 대신해 주차하느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에서 1m가량 운전하다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였고 후진하다 다른 집 대문을 들이받았다. 여러 정황과 운전면허 취소의 공익적 필요를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면허를 취소한 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이 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도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도로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단지 규모나 도로 형태, 운전 목적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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