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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 법률 38건이 처음으로 공포된다.

법제처는 10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광업법, 검역법 개정안 등의 법률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될 법률은 기존 법률 내용은 바뀌지 않은채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 고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한글표기가 사용됐지만, `기상(起床)', `원수(原水)' 등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에 한해 한자가 병기됐다.

또한 `적의(適宜)한'은 `알맞은'으로, `조장(助長)'은 `지원'으로, `충용(充用)'은 `사용'으로, `계류(繫留)하다'는 `선박을 매어놓다'로 바뀌는 등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가검역증'은 `임시검역증'으로, `긴급을 요하는'은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할 때에는'으로 바뀌는 등 일본식 용어나 표현도 사라졌다.

또 `성상별(性狀別)'은 `성질.상태별', `완제(完濟)'는 `완전히 변제'로 바뀌는 등 지나치게 줄여쓴 단어들도 정비됐다. 이 밖에도 복잡한 문장의 체계도 다듬어졌고, 어순도 조정됐다.

법제처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개시 후 처음으로 38건의 법률이 공포되는 것을 계기로 올해 법률 250건에 대한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훈령과 예규, 조례, 의결서 등에 대해서도 알기쉬운 표현을 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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