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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200%로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의결 연기



지역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이 현행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를 330만㎡(100만평)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조건을 시중 전세가격의 50~8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표준에 따르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에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특정인의 선점식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기간과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이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유수면 공사도 실시계획과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처리를 1주일 연기했다.

김창호 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시행령 내용 가운데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 노동부와 중소기업청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돼 1주일 후에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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