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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2일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업체 20여개사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 지위를 활용하는 사업모델 등을 컨설팅해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우리가 맺은 FTA중 스위스 등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싱가포르와 맺은 FTA는 이미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6월 발효 예정인 한-아세안 FTA도 마찬가지이고 한미 FTA도 별도 부속서를 통한 지정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역외가공지역 지위를 활용한 사업 실적이 미미하다"며 "업체별로 원산지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입주업체중 로만손의 경우는 스위스에서 무관세로 수입된 시계부품 등을 사용해 전기구동식 시계 완제품을 생산할때 수입 부품의 원가 비중 등 요건을 맞추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날 개성공단을 통행하는 남측 통행차량의 등록명부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세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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