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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스공사, LNG 가격 높게 산정"

전년도 초과이익 반영 안해..단가인하 검토 통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 도매요금 산정시 전년도 초과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높게 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 공급 및 경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낸 뒤 도매요금 단가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물량 증가로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의 공급비용에 이를 반영해 단가를 인하해야 하지만, 2006년 LNG 도매요금 산정시 지난 2005년 발생한 718억원의 추가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또 지난 2005년 LNG 도매요금 산정시에는 지난 2004년 법인세 절감분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대해 "LNG 도매요금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LNG 도매요금 산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과다 산정된 LNG 도매요금을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지난 2005년도에 발생한 추가이익과 법인세 절감액을 도매요금에 반영해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영관리업무 감사 결과 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 포괄적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집행기준을 만든 뒤 경쟁입찰로 시행돼야 할 일반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3곳에서 LNG가 증발하면서 발생한 가스가 저장탱크내 보냉공간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통해 하자보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제시한 하자보수 방식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20건의 LNG 생산기지에 대한 4조3천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액의 36%인 1조5천685억원에 대해 향후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맺을 수 있는 `개산계약' 방식으로 시행해 예산과다지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용역계약시 재무제표를 위조해 제출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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