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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기업투명성 제고' 추진

법무부, 분식행위 법정형 상향조정



정부는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이후 글로벌 경쟁에 대비,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핵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분식회계, 뇌물제공, 탈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청렴위는 또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업투명성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비 및 양형기준 정립시 엄정한 처벌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규제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구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회계범죄 단속 및 수사역량강화를 위해 증거수집.분석센터를 건립하고, 기업회계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수사역량도 제고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5년 감리주기를 정착시키고 회계법인에 대해선 2~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감사인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공기업 혁신을 위해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투자공사 등 14개 기관을 감사키로 했다.

한편 청렴위는 이날 `참여정부의 반부패 청렴 정책 성과 평가보고'를 통해 지난 2003년 64.6%였던 국민의 부패인식도가 지난해에는 57.1%로 개선됐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뒤 "참여정부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권력문화 정상화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위는 출범 후 지난 2월까지 모두 1만294건의 신고를 접수, 947명에 대한 혐의를 적발해 535억원을 추징.환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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