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이후 글로벌 경쟁에 대비,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핵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분식회계, 뇌물제공, 탈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청렴위는 또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업투명성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비 및 양형기준 정립시 엄정한 처벌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규제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구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회계범죄 단속 및 수사역량강화를 위해 증거수집.분석센터를 건립하고, 기업회계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수사역량도 제고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5년 감리주기를 정착시키고 회계법인에 대해선 2~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감사인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공기업 혁신을 위해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투자공사 등 14개 기관을 감사키로 했다.
한편 청렴위는 이날 `참여정부의 반부패 청렴 정책 성과 평가보고'를 통해 지난 2003년 64.6%였던 국민의 부패인식도가 지난해에는 57.1%로 개선됐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뒤 "참여정부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권력문화 정상화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위는 출범 후 지난 2월까지 모두 1만294건의 신고를 접수, 947명에 대한 혐의를 적발해 535억원을 추징.환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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