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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미국내에서 전자 감시를 받는 사람들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개정안을 새로 마련, 의회에 처리를 요청했다고 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미 정보당국과 법무부 관리들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상원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슬람 전사들이 지난 1970년대에는 없었던 컴퓨터와 무선기술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위협에 대처키 위해 미국내 도청 활동을 규제하는 해외정보감시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고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로 지난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해외정보감시법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의회에서 다시한번 거세게 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난해에도 부시 행정부가 수차례 이 법안을 개정키 위해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결사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은 미 정부가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는다는 전제하에 총 72시간에 한해 비밀도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 캐롤라인 프레드릭슨 회장은 "새 법안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법무부가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새빨간 거짓 홍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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