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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ㆍ폭행' 조양은씨 영장(종합)

조양은씨 "돈 빼앗은게 아니라 빌린 것" 혐의 부인

조양은씨 "돈 빼앗은게 아니라 빌린 것"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사업가에게서 수억원 이상의 금품을 빼앗고 룸살롱에서 만난 지인을 폭행한 혐의(공갈 등)로 옛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46)씨로부터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2005년 10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룸살롱)에서 동석한 지인 황모(46)씨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재떨이와 유리컵 등으로 황씨의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조씨에게 22억원을 빼앗겼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조씨는 "10억 정도를 사업상 빌린 사실은 있지만 갈취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상해 사실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죄질도 나쁘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씨가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술 하나하나를 챙기고 있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체포영장에 포함됐던 2건 외에 추가할 다른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조직해 활동한 조씨는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으며 이후 신앙간증 등을 통해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였지만 1996~1998년, 2001~2002년 금품 갈취 또는 해외 원정도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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