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빼앗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옛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경찰은 조씨가 협박을 통해 금품을 빼앗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반면 조씨는 다투는 도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금품도 사업에 필요해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씨는 2005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46)씨에게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고 2005년 10월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지인 황모(46)씨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테이블 집기로 황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에서 "박씨에게 10억 정도를 사업상 빌린 사실은 있지만 갈취한 것은 아니며 황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툰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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