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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확대법안' 법사소위 통과

고소사건 전체로 전면 확대키로

국회 법사위는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현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 한해 신청 자체가 인정되고 있다.

소위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를 제안한 정부안과 달리 3개 범죄만을 인정한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소위는 또 피고인의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판사석 정면에 놓여있는 피고인석을 옮겨 판사석 좌우측에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마주보는 형태로 두기로 했고, 피고인 신문은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끝난 후 마지막에 실시토록 했다.

소위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검찰 조사시 작성한 신문조서의 내용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할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피고인에 한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의 없이도 검찰의 고지만으로 영상녹화물을 찍을 수 있게 했다.

소위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2회 허용되는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의할 때로 한정해 3회로 연장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시에도 정식재판에 준하는 형태의 공판조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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