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현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 한해 신청 자체가 인정되고 있다.
소위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를 제안한 정부안과 달리 3개 범죄만을 인정한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소위는 또 피고인의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판사석 정면에 놓여있는 피고인석을 옮겨 판사석 좌우측에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마주보는 형태로 두기로 했고, 피고인 신문은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끝난 후 마지막에 실시토록 했다.
소위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검찰 조사시 작성한 신문조서의 내용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할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피고인에 한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의 없이도 검찰의 고지만으로 영상녹화물을 찍을 수 있게 했다.
소위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2회 허용되는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의할 때로 한정해 3회로 연장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시에도 정식재판에 준하는 형태의 공판조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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