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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시민단체 선거운동금지안 찬반 양론

"위헌적 발상" VS "일정한 견제 필요"



한나라당이 16일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대표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촛불집회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선거법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선거공간에서 후보자들만 활동하게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현직 간부들의 정당참여를 규제하는 내규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옥 사무총장도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에 반하는 것이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박 총장은 또 개정안에 촛불집회 등의 차단 가능성이 담긴 것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말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민단체 활동에 근본적 제한을 가하자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윤창현 상임집행위원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관여하며 제4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일정한 견제를 통해 지금껏 누려온 책임과 권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도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공익활동을 하라는 뜻이지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활동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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