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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초과 지분, 사후승인 부분허용

육아 휴직급여액 50만원으로 인상



앞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지분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더라도 부분적으로 사후승인이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함으로써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사후 승인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유증(遺贈)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증권사 업무뿐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종금사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또 뉴욕이나 런던 증시와 같은 신뢰성있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극장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토록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장료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걷되, 애니메이션과 단편영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선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45일 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와 중소기업청간의 업무중복 문제로 처리를 1주일 연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은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 3인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은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4인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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