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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현대 슈퍼빌' 분양면적 `뻥튀기' 의혹

입주자 "사기 당했다"..현대건설 "법적 하자 없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서울시 건축과의 사용승인서류와 현대건설의 홍보책자 및 공급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아파트의 57평부터 95평형까지 10개 평형 645세대 전체의 분양면적이 5∼8평씩 입주자 몰래 늘어난 채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준공 후 사용승인 때는 지어진 대로 서류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지만 분양 홍보 팸플릿과 계약서에는 늘어난 평형을 제시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고 전했다.

10개 평형의 실제 분양면적은 57ㆍ59ㆍ64ㆍ71ㆍ79ㆍ83Aㆍ83Bㆍ86ㆍ92ㆍ95평형이지만 홍보책자와 계약서에는 각각 62ㆍ64ㆍ69ㆍ77ㆍ86ㆍ90Aㆍ90Bㆍ93ㆍ100ㆍ102평형으로 기재돼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후자가 실평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평형 부풀리기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고 그 만큼의 면적을 공용면적에 끌어다 붙여 전체 계약면적은 유지한 채 분양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면적(공급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 구매 때 소비자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전용면적 72.36평(239.22㎡), 공용면적 28.14평(93.03㎡)으로 분양면적 100.51평(332.25㎡)으로 계약된 100평형의 경우 실제 주차장 면적이 102.51㎡이지만 77.44㎡으로 축소됐고 줄어든 면적이 공용면적에 편입돼 계약서상 분양면적은 92.94평에서 100.51평으로 둔갑했다.

공급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자는 "나중에 알고보니 분양평형을 늘려 평당가격을 낮춤으로써 분양할 때 경쟁률을 높이려는 기망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주차장 면적 중 일부가 공용면적으로 전환돼 분양평형이 그 만큼 늘어났다"면서도 "2003년 이전 건축법에 주차장 면적과 공용면적의 표시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공용면적의 세부사항은 분양계약 체결의 중요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이 아니다"며 "실제 공급된 공용면적 개요와 면적합계가 분양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분양금액은 평당금액을 57평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62평형으로 받는 것도 아니며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더해 76.6평형으로 대지면적 가격을 포함해 받는다"며 "슈퍼빌 분양은 당시 거래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군인공제회와 현대건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망에 의한 분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홍보실은 분양면적이 부풀려진 경위를 묻자 언론담당자가 휴가를 떠났다며 사업개발팀으로 전화를 돌렸고 사업개발팀은 상급자에게 보고한 뒤 전화를 주겠다고 휴대전화기 번호를 받았으나 답신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기술과 군인공제회의 자금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현대슈퍼빌은 1999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양됐고 2003년 10월 사용검사가 완료됐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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