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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자영업자 등이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여서 1년간 가산세 부과가 유예됐지만 올해는 분기별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가 사후에 발각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분기별 제출기한은 1분기 지급분은 4월말, 2분기는 7월말, 3분기는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다.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 중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4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산세는 세무신고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로는 연간 단위로 물게되며, 부과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된다.

만일 올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 자영업자가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일용직은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으로, 건설직종은 계속 고용기간 1년 미만이고 다른 직종은 3개월 미만인 경우다.

지급조서 제출은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총지급액 등 항목으로 이뤄진 서식을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에 갖다 내거나 인터넷인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특히 일급 8만원 이하(매일 임금을 입력할 때는 일급 10만7천750원 이하) 종업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입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제는 오는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위한 소득 파악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대한 전산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 대상 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수는 집계돼있지 않다"며 "다만 통계청 등의 추산으로는 국내 일용직 근로자가 400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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