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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정위에 `토플대란' ETS 조사요구

"독점적 지위남용 소비자이익 현저히 침해"



최근 신청접수 차단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토플(TOEFL)시험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고사건의 절차에 따라 담당부서를 배정하고 예비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추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플시험 주관사인 ETS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어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ETS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중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플시험을 인터넷 방식(IBT)으로 전환하면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엉뚱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ETS가 접수를 중단하고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컴퓨터 접수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은 소비자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청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우려가 있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서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접수 차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ETS는 토플시험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신고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 당연히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8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ET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TS는 토플 시험 접수가 몰리자 국내 수험생의 응시접수를 아예 차단해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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