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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피난민 통제 미군 직접 집행"

노근리사건 전날 미군-한국정부 회의 문서 3건 공개
"한국경찰 미군에 배속…정부차원 살상명령인 셈" 주장



6.25 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 정부가 피난민들에 대한 통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한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원회에 의해 공개됐다.

대책위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피난민 통제'를 안건으로 가진 회의와 관련된 문서 3건을 공개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문서는 노근리 사건 전날인 1950년 7월26일 대구 정부청사에서 열렸던 피난민 통제와 이동에 관한 회의내용 요약본, 미 8군사령관이 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극동사령관과 신성모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문서 각 1건씩 등 모두 3건이다.

회의내용 요약본에 따르면 미대사관 1등 서기관, 미 8군의 대령과 한국의 내무부차관, 사회부 차관, 경찰 국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 한국 경찰이 피난민의 흐름 통제에 관해 사령관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에 배속 ▲ 도시ㆍ마을ㆍ지역으로부터의 (피난민의) 이동은 사령관의 허락 없이는 금지 ▲ 도로상의 통제 지점을 설정하고 밤시간 한국인의 이동에 대해 통행금지 엄격 집행 등이 논의됐다.

미 8군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문서에는 이러한 논의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됐으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으며 미 8군사령관이 극동사령관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우리의 전방 지역에서 전선을 통한 피난민의 이동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이날 "한국 정부 노근리 진상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가 담긴 CD를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으며 "문서들은 직접적으로 `살상 명령'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피난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방침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해 살상 명령을 하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지난 13일 "`미군 당국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담긴 1950년 당시 존 무초 주한 미국 대사의 서한을 입수했지만 한미 모두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 사실을 담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미국측은 이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정책이어서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책위의 정구도 부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전쟁 당시의 문서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으로 미뤄 2001~2002년 진행된 한미 양국진상조사단이 입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가 허위였음이 판명나고 있는 만큼 양국은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곡계굴 사건 대책위와 둔포 미군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 송골해변피해자 대책위 등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 양국 정부가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대를 통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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