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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 보려면 학원 다녀야

면허수수료 5년만에 인상…노인보호구역 지정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제1ㆍ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운전학원 등에서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전 기능교육 의무 시간 수를 규정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최소한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험 응시자들의 운전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뜻에서 생긴 조항이므로 예전에 운전면허를 땄다가 취소돼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새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주행시험 응시료가 현행 1만8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오르는 등 운전면허 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됐다.

자세한 수수료 인상내역은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police.go.kr/policenow/konggiList.do)을 참조하면 된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으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노인복지시설 설립ㆍ운영자의 건의와 특별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시설에서 반경 300m 안에 있는 주요 도로 중 일부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는 구간별ㆍ시간대별 자동차 통행과 주차장 설치를 제한ㆍ금지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속도 제한 등도 실시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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