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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가죽 가공업체 입찰담합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700만원 부과

의류나 핸드백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돼지가죽 가공업체들이 입찰을 앞두고 담합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사와 근대기업, 황하 등 8개 돼지가죽 제조.임가공 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앞서 모임을 갖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진왕물산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해당 업체 대부분이 이미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12월 모임을 갖고 이듬해 서울축산물공판장 등 5개 공판장이 실시할 공개경쟁입찰의 낙찰 예정업체를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는 낙찰예정가를 넘는 금액을 기재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고의로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수법을 동원,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업체가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심지어 사전 모임에서 `들러리' 업체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보상방안도 합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공판장 경쟁입찰 뿐 아니라 대상, 삼성식품, 협신식품 등이 발주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사전 합의를 통해 계약 업체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국내 돼지가죽 가공업체 대부분이 담합에 참여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졌다면 담합에 의한 낙찰단가(장당 2천120∼2천680원)보다 낙찰가가 상승해 그만큼 양돈농가의 수익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돼지가죽은 소가죽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 의류나 구두의 내피, 핸드백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8개 사업자의 지난 2004년 매출액은 총 242억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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